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5.23 14:02
명지대학교 파산 위기 (사진=명지대학교 홈페이지)
명지대학교 파산 위기 (사진=명지대학교 홈페이지)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여원의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학교 측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명지대 측은 한 매체를 통해 "파산과 폐교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4억여원 때문에 파산을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법인의 문제이지, 대학은 이와 별개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장관의 허가 없이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어 현금화가 어렵다"며 "수익 사업을 통해 빚을 갚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10년째 분양대금 4억 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21일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파산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명지학원 사기분양 의혹 사건'은 2004년에 벌어졌으며, 당시 명지학원 측은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지어진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분양하면서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광고했다. 이를 통해 336가구의 주택이 분양받았지만 결국 명지학원은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이에 김씨를 포함한 33명의 분양 피해자는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최종 승소하며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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