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23 15:57

지류형 상품권 약관 변경…시각장애인에게도 정보 제공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대부업자는 담보물 처분 시 채무자 등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또 상품권 발행자는 시각장애인이 상품권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해 대부업자가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조항은 채무자나 소유자가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예상치 못한 담보물 상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계약상황별 대부금액을 설명하는 내용 및 이용기간에 따른 대부이자 계산방법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부업자와 채무자의 대리인 간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발행자가 점자 표기, QR코드 표시 등의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상품권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지류형 상품권은 종이 등에 인쇄한 상품권으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는 다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이 증진되고 관련 업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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