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5.23 16:17
백군기 용인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해 1심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가 김병찬)는 23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제7회 동시지방선거 전, 동백 사무실에서 이뤄진 선거운동은 경선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선거운동이 당내 경선이나 준비 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에 따라 시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백 시장은 이날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하고 동백동 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