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선영 기자
  • 입력 2019.05.23 17:26

감사원, 지역토착비리 감사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 공무원 2명이 어린이병원 증축 공사를 따낸 업체에 하도급 업체 지정, 친인척 채용, 공사대금 대납 등을 부당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공무원 2명이 어린이병원 증축 공사를 따낸 업체에 하도급 업체 지정, 친인척 채용, 공사대금 대납 등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출처=감사원 감사보고서)

[뉴스웍스=오선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이 어린이병원 증축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부당하게 개입하고 인척을 고용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3일 감사원의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4년 12월 ㄱ회사와 109억원 규모의 서울시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ㄱ회사는 2015년 4월 ㄴ회사에 38억원 규모의 토공 및 구조물 공사 하도급을 줬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직원 2명이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부당하게 관여하고 특정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채용하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하도급 업체가 체불한 공사 대금까지 대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서울시 A 과장은 2014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ㄴ회사 회장이 찾아와 해당 공사의 하도급 수주를 부탁하자, 부하 직원인 공사관리관 B씨를 소개하고 B씨와 함께 하도급 업체 선정에 개입했다. 이 탓에 ㄱ회사는 당초 하도급을 주려던 ㄷ회사 대신 ㄴ회사와 토공 및 구조물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A 과장은 또 2014년 12월 말 B씨를 통해 자신의 동서인 C씨를 현장대리인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ㄱ회사는 2015년 1월 C씨를 어린이병원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채용한 뒤, 2017년 8월까지 매달 300여만원씩 총 9000여만원을 지급했다.

B씨는 하도급 업체인 ㄴ회사가 자재·장비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ㄱ회사 등에 대납하도록 수차례 요구해 ㄱ회사 등이 2015년 10월 공사대금 3억3000여만원을 대신 내게 했다. 이후 ㄴ회사는 건설 공사업 면허가 말소됐고, ㄱ회사는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하도급 없이 직접 어린이병원 증축공사의 토공과 구조물 공사를 했다. 그럼에도 ㄱ회사는 B씨 요구로 대납한 금액을 ㄴ회사로부터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하도급 업체가 부담할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한 B씨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정직)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A 과장에 대해서는 현재 소속된 서울시 ㄹ구청장에게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개입하고 자신의 인척을 채용하도록 요구한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전남 구례군청 D팀장이 구례 오산 선바위 구름다리 설치사업 과정에서 실시설계 용역업체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고 21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적발,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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