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2.19 18:20

대법원 "지능적이고 냉혹한 범행"…집단 따돌림 정상참작 불인정

▲ <사진=YTN캡처>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 병장은 당시 경계근무를 하던 중 순찰일지에 자신을 희화화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학창 시절부터 당해왔던 괴롭힘과 군 입대 후 소초원들의 따돌림 등을 떠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총기 난사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본인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도중 체포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전우에게 총격을 가한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보 공백을 초래한 데다 임 병장은 사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학창 시절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병장 측은 "사형 판결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사형선고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해도 고등군사법원이 법정최고형을 선고한 게 부당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범행동기가 됐다는 순찰일지의 그림이나 낙서도 동료 군인에게 총격을 가할 정도의 극심한 분노를 일으킬 만큼의 비하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시간·방법에 비춰 반항을 제압하고 많이 살해할 수 있는 순서와 방법을 계획해 지능적으로 냉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임 병장이 학창시절에 따돌림을 당했고 '특정불능'이라는 인격장애가 있었지만 부대 내에서도 조직적 따돌림·폭행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괴로움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임 병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상훈·조희대·이기택 등 3명의 대법관은 "범행의 책임을 오로지 임 병장에게만 돌려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사형 선고에 대해 반대했다.

한편 임 병장의 사형 확정으로 국내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는 군 사형수 3명을 포함해 총 61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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