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5.24 00:02
명지대학교 운영 명지학원 파산 위기 (사진=명지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명지대학교 운영 명지학원 파산 위기 (사진=명지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여원의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학생회 측이 입장을 밝혔다.

23일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는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본잠식 상태인 명지학원은 나중에 갚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회계감사 보고로 인한 회계 상의 문제와 명지학원 파산 신청에 대한 답변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학교 측의 답변에 있어 즉각적으로 학우님들께 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의 ‘사기 분양’ 사건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억 30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법리적으로는 파산 선고를 내려 채권자를 구제해주는 것이 맞지만, 명지학원 소속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를 우려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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