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5.24 11:00
최문순 화천군수 (사진=최문순 공식홈페이지 캡처)
최문순 화천군수 (사진=최문순 공식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군수는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최 군수는 "상급심에서 사실관계를 더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군수는 지난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000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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