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24 11:1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공공기관이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시제품을 시범구매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공공기관이 시제품을 시범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의 세부 과제로 포함된 ‘시제품 시범구매 제도 도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조달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조달청장은 상용화 전 시제품을 시범구매 대상으로 지정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이 등록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수요기관에 공급할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이 기술혁신을 통해 시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성능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은 공공부문에서 구매를 기피해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다”며 “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도입되면 공공부문에서 시제품을 구매하고 우수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민간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시행(7월 예정)에 맞춰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달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구체적인 시범구매 안내서 마련, 발주기관 대상 교육·홍보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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