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5.24 11:55
故 윤한덕 센터장
고 윤한덕 센터장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과로사로 사망한 고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4일 사무실에서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원 고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 21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심장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 발병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했으며,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됐다"라며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고인의 사인은 부검결과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였으며,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으로 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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