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24 12:2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추심이 잠정 중단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한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신설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 및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이후 센터는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 기준(재산이 없는 경우 30~90% 원금 감면)에 따라 채무 조정안을 작성해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제출한다.

이 때 캠코는 추심중단으로 절감되는 수수료만큼 채무를 더 감면하게 된다. 세부내용은 오는 3분기 발표될 예정이다.

또 3분기부터 채권관리 외부위탁 프로세스가 개선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가운데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 위탁 없이 캠코가 직접 관리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채무조정 과정에서 상환능력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채무자에 대해 탈락 이후 6개월 간은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은 이들의 소득 불안정성을 고려해 최대 5%포인트까지 우대한다.

한편, 당정은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대응한 채무자의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해외사례조사와 운영현황 점검 등을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