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5.24 11:42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 수준인 0.05%의 보증료율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존 전월세대출 보증료율이 0.10~0.12% 수준이었던 점을 볼 때 0.05~0.07%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적용 대상은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대상자·정책서민금융이용자·다자녀가구 대상의 중점지원자 특례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에 대한 보증이다.

이 보증료율은 오는 27일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민·주거취약계층이 전·월세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을 이용하면 평균 매월 1250원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상세 요건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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