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5.24 12:09

김광수 의원, 위생관리 점검 위한 법안 발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24일 모유수유시설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위해 모유수유시설의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모유수유 권장과 시설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이용자의 건강과 공중위생, 그리고 적절한 관리를 점검하기 위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부 모유수유실의 비품이나 청결상태가 불량해 이용자의 불평을 사왔다.

실제 지난해 전국 3259개소의 모유수유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74개소에선 거울과 세면대가 비치되지 않았고, 기저귀교환대 165개소, 수유쿠션 139개소의 비품관리 및 청결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모유수유는 적극 권장하면서 엄마들이 영유아의 수유와 착즙을 위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불량하다는 것은 문제”라며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도록 법안 통과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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