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5.24 16:30

장진영 "손학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은 정당"
임재훈 "하태경 부당한 정치공세 즉각 중단해야"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과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바른미래당 지명직 최고위원 무효 확인 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장진영(왼쪽) 당대표 비서실장과 임재훈 사무총장은 24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바른미래당 지명직 최고위원 무효 확인 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과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바른미래당 지명직 최고위원 무효확인 소송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서 기각됐다"라고 발표했다. 

지난 1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주승용, 문병호 최고위원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바른미래당 지명직 최고위원 무효 확인 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모두 11차례의 서면 공방을 벌였으나 피신청인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신청인들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장진영 비서실장은 "손학규 당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최고위원 지명은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최고위원 지명 의안이 최고위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상 협의사항에 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협의라는 개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따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고, 당헌상 최고위 의결정족수 규정을 의사정족수에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임 사무총장은 "하태경 최고위원이 부당한 정치공세를 펼쳤다"라며 "이제라도 불필요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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