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5.26 09:21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가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 주교, 대장, 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 정왕동 등 2개동(3.91㎢)을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경기도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 동은 오는 2021년 5월30일까지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2017년 5월31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각각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과 시가화예정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시군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곳”이라며 “지정 지역에 대해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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