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5.26 14:42

"공사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 강제행위 적발, 엄중 제재"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협성건설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26일 밝혔다.

협성건설은 지난 2015년 말 경주 황성, 경산 대평, 대구 죽곡 등 3개 지역에 건축하기로 한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들에게 ‘협조분양’이란 명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협성건설은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39개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위 3개 지역 협성휴포레 아파트 128세대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세대를 포함한 총 134세대를 분양했다.

협성건설은 부산에 본사를 둔 영남지역의 유력 건설사로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들에게 원하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하도급업체들로서는 협성건설과 거래를 트거나 유지하기 위해 그런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아파트 분양에 따른 자금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 협성건설은 강제 분양을 통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협성건설의 이 같은 행위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협성건설에 대해 향후 같은 법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게 공사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 특히 공사계약을 빌미로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이와 유사한 건설업계의 관행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