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5.27 08:22
불법광고전화 차단 절차도(사진=경기도)
불법광고전화 차단 절차도(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가 알뜰폰으로 불리는 별정통신사와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합의했다. 지난달 이동통신 3사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은 경기도는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를 뿌리 뽑는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21일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실무 협의회를 열고 경기도가 요청할 경우 즉각 해당전화 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별정통신사도 경기도가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가 된다.

도 특사경은 이후 전국 37개 별정통신사 모두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날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됐다. 도는 이번 합의로 별정통신사까지 불법 광고전화 차단에 가세함에 따라 불법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대부분이 불법 전화(일명 대포폰)으로 단기간에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광고 사용 전화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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