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5.27 08:46
성남시 수진동에 방치된 빈집 모습(사진=성남시)
성남시 수진동에 방치된 빈집 모습(사진=성남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성남시는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7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1년 이상 전기나 수도 사용량이 없어 빈집으로 추정되는 119가구다. 재개발, 재건축에 포함된 지역은 빈집 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12명의 조사반이 빈집 발생 사유, 관리와 노후 정도, 건물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고, 성남시는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위험 정도에 따라 A~D 4개 등급으로 나눠 정보를 구축할 계획이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등급별 빈집 정비계획도 수립한다. 철거하거나 정비해 텃밭, 주차장, 공부방,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남시는 같은 해 9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제정해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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