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5.27 10:28

불법고금리 일수‧꺽기대출, 불법채권추심, 중개수수료 요구 등 불법행위 기승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1. A씨는 8500만원을 대출받았고, 실제 수령한 대출금은 8085만원이었다. 이 중 8030만원을 상환해 55만원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최고 이자율 288.2%를 적용해  2100만원이 더 남아 있었다.

#2. 생활자금이 필요했던 B씨는 대부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36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의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수령한 금액은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의 57만원을 공제한 243만원이었다. 현재 상환한 금액은 284만원으로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대부업자에게 욕설, 협박 등 채무상환을 독촉 받아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한 결과,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 대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 행위 2건, 불법대부중개수수료 편취 1건 등이었다.

특히 그동안의 불법영업행위 대부분이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해 발생했다면 이번 조사결과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 3곳까지 불법 고금리·일수대출에 가세한 것으로 드러나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협박 및 불법 추심을 당한 이용자는 통화내용 녹음을 비롯해 증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관할 소재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는 대부업체 이용시 일차적으로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 되었는지 여부를 120다산콜센터나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시 대부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라고 덧붙였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계 스스로 법 준수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