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5.27 10:15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 (이미지출처=WHO)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국내 게임 업계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보건기구(WHO)의 판단에 강력히 반발했다.

WHO는 지난 25일(현지시각)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발효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게임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게임이용장애 일명 '게임중독'으로 불리는 현상 자체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화생활의 영역 중 하나인 게임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의료계에서 진료 범위를 넓혀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업계는 우선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에는 88개 게임 산업 및 공공기관, 협단체, 대학교가 참여했다.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질병코드 지정은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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