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5.27 13:59

2023년까지 1500억 투입 시장형성 지원…성능‧안정성 검증 제품엔 ‘성능확인서’ 발급
1000개 이상 기업에 사업화 직전 시제품‧서비스 성능효과 시험과 사업성 검증 기회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이 '테스트베드 서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이 '테스트베드 서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가 혁신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27일 서울을 핀테크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하고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중소·벤처 기업은 서울 시청과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 사업소에서 자사의 제품을 최대 1년간 시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 시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도시문제 해결 기술력을 높이는 기회로도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적용 대상은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상용화 직전 제품 또는 서비스이다. 서울시 본청과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투자출연기관, 사업소의 각종 시설물과 현장에서 최대 1년 간 적용하고 테스트 할 수 있고, 실증사업비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테스트도시 서울’은 온라인 플랫폼 ‘신기술 접수소’를 통한 24시간 상시 접수하고, 전문 평가위원회의 공정하고 신속한(8주 내) 평가를 통해 최대 1년 간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이후 신제품 혹은 신기술의 성능과 기능 등을 설명하는 ‘성능확인서’를 발급한다. 또한 실증을 통해 안정성‧성능 검증 제품‧서비스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순으로 추진된다.

실증을 통해 발급된 ‘성능확인서’는 향후 각 기업에서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접수부터 실증까지 과정(자료 제공=서울시)
접수부터 실증까지 과정(자료 제공=서울시)

테스트베드 서울은 실증 기회와 사업비를 종합 지원받을 수 있는 ‘R&D지원형’과 시가 실증 장소만 제공하는 ‘기회제공형’ 두 가지로 추진된다. 기회제공형의 경우에는 기존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참여 가능해 혁신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에서 ‘신기술 접수소’를 통해 참여를 신청하면 산업‧기술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2단계(서면‧대면) 심사를 통해 제품의 혁신성과 안전성 등을 종합검토 한다. 이후 최종 참여 기업과 제품‧서비스를 확정한다.

시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핀테크, 인공지능, 바이오 등 7개 분야 총 200명의 전문 심사위원 풀을 구성해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혁신기술성, 적용가능성, 안전성 등이며, 대상은 ▲AI, 빅데이터, IoT,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관련 제품(혁신기술) ▲도시문제 해결 등 서울시정에 직접 적용할 현장이 있는 제품(적용가능성) ▲관계법령 및 안전 규제요건을 충족(안전성)하여 바로 쓸 수 있는 제품 등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제품‧서비스가 실제 사용될 현장의 소관부서(수요처)와 함께 계획을 수립한 후 최장 1년 간 현장실증에 들어가게 된다.

담당부서에서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성능과 이상 유무 등을 점검‧기록하고 실증기간 종료 후 그 결과를 평가해 ‘성능확인서’를 발급한다. 시는 과제별로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하며 참여기업은 전체 실증사업비의 20%를 부담한다.

실증 종료 이후에는 서울시가 혁신제품의 구매처가 되어 초기시장 형성과 판로를 지원한다. 적극적인 구매문화 확산을 위해 행정절차를 혁신하는 동시에, 9월 열리는 테스트베드 박람회와 매달 진행되는 스타트업 피칭데이 같은 이벤트를 열어 혁신제품을 홍보해 준다.

신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 사업화와 판로가 핵심 (자료 제공=서울시)
신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 사업화와 판로가 핵심 (자료 제공=서울시)

우선, 서울시 각 기관‧부서별로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촉진하도록 혁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액을 법정 최고액을 현재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내년부터는 서울시 전 기관‧부서별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또,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이나 구매 업무 처리 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으로 간주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이른 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한다. 실증지원과 공공구매를 부서 평가지표에 포함해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담당자에게는 인센티브도 부여해 구매실무자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혁신기업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성, 적용가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 실증과 매출 신장인 만큼 서울의 모든 공공 인프라를 혁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개방한다”며 “시가 가진 방대한 정보, 구매역량을 적극 활용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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