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27 14:29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는 6월중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8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이 넘었다면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 만큼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해 왔다”며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끝나면 각종 정보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참고로 2011~2018년 기간 동안 과태료는 324명에 946억원이 부과됐고 38명은 형사고발 조치됐다. 6명은 명단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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