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5.27 14:41
'임블리' 임지현 (사진=임지현 인스타그램) 
'임블리' 임지현 (사진=임지현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호박즙 곰팡이 논란'·'명품 카피' 등의 논란을 빚은 쇼핑몰 '임블리' 임지현 상무가 시민단체에 고발을 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7일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와 박준성 대표이사를 식품위생법·화장품법 위반, 상표법 위반, 사기(과대광고) 등의 혐의로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부건에프엔씨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고, 이 회사의 화장품에서도 부작용 보고가 잇따랐다며 식품위생법·화장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의류·잡화 상품이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돼 상표법 위반 소지도 있으며,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묵살한 것은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인플루언서'를 내세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앤씨 등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SNS상에서 다수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이 급속도로 확산된 데 따른 것이며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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