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5.27 15:14

고용노동부, 대우건설 공사장 51곳 감독 결과 발표

<사진=대우건설>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대우건설의 공사장 5곳 중 4곳은 노동자 안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4명이 사망하는 등 올해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대우건설의 전국 건설 현장 51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됐으며, 고용부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건설 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와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적절한 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건설 현장 51곳 중 40곳(78.4%)에서 총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명령했다.

특히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등이 미흡한 13개 현장(55건)은 사법처리될 예정이며,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34개 현장(76건)은 과태료를 부과(6558만원)시켰다.

고용부는 더불어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및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대우건설이 자율적인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해서 사망 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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