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27 15:12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가 전면 개편된다. 이에 차이니즈 월 규제의 경우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겸영·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은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은 제고한다. 규제 대상과 형식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차이니즈 월은 내부거래의 정보교환을 철저히 금지하는 정보방화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의 만리장성에서 따왔다.

업 단위 규제는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한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유형별로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정보의 특성에 맞춰 규제 원칙을 마련한다.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해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해 생산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한다.

또 차이니즈 월 규제를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변경한다. 회사의 조직·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이해상충 관련 행위규제를 통해 차단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특히 차이니즈 월 규제 관련 회사의 자율성 강화에 맞춰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하고 회사의 책임성은 강화한다.

한편,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업무위탁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이에 금융투자업자가 IT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겸영·부수업무 추진도 지원해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한다. 겸영·부수업무의 경우 영위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하면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감독을 병행한다. 겸영업무가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위가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부당한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할 것”이라며 “새로운 차이니즈 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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