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선영 기자
  • 입력 2019.05.27 16:36

'선원 수 부풀리기' 등 일부 문제 발견… 담당 공무원 '주의 조치'

(사진=감사원 감사 결과 공개 자료)
(사진=감사원 감사 결과 공개 자료)

[뉴스웍스=오선영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할 새 여객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새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선원 확보 숫자를 부풀린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7일 '인천-제주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인천-제주항로 여객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이 부적절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진행됐다. 감사원은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내용 가운데 해양사고 이력평가와 선령 평가의 적정성, 제주항 선박 접안과 계류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은 위법·부당하게 평가했다고 보기 어려워 종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천-제주항로의 정기 여객 운송 사업자로 선정된 ㄱ업체가 사업 제안서의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새 사업자로 선정한 ㄱ업체가 낸 제안서 인력투입계획 항목을 확인한 결과, 선원 17명을 확보했다고 기재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14명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기재된 선원 17명 중 선원 5명의 승선 경력도 사실과 다르게 4개월 내지 13년8개월이 더 길게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ㄱ회사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사원은 징계대상자인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로 장기간 중단된 인천-제주항로의 여객선 운항을 재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회사가 사업자 선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등을 개선함 점, ㄱ회사와의 유착 등 사적 이해관계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ㄱ회사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주의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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