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5.27 16:10

부울경 검증단, '약 40차례 워크숍·토론회 등 개최 결과' 발표
분야별 문제점을 '국토부 자료 중심'으로 검토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하, 검증단)',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는 27일 국회에서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결과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앞줄 오른쪽 두번째)의 참석이 이채롭다. (사진= 원성훈 기자)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과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는 27일 국회에서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결과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앞줄 오른쪽 두 번째)의 참석이 이채롭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하, 검증단)',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는 27일 국회에서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결과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검증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신공항의 기능은 관문공항이고, 개발방향은 인천공항 재난시 대체 공항의 역할이었다"며 "안전하고 24시간 운항 가능한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의 시대적인 정신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부울경이 지역과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관련 지자체는 건설비 분담 등으로 신공항 건설에 직접 참여하고, 정부와 함께 신공항과 관련된 배후교통망, 공항복합도시, 복합수송체계 등을 추진해 신공항 건설의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증단은 애초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된 정책과정의 공정성과 관문공항 기능 수행 여부를 검증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건의하고자 할 목적으로 공항시설, 공항운영, 항공수요 및 용량, 소음 및 환경, 법제도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행정지원팀 등 29명으로 구성했고, 검증위원으로는 5개 분야별 전문가 및 부울경 연구원이 자문위원으로는 관련 연구 및 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로 구성됐다"며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 약 6개월 간 운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해신공항의 정책결정 과정과 기본계획안의 분야별 문제점을 국토부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국토부와 실무회의, 자체 워크숍 등으로 확인했다"며 "그동안 약 40차례에 걸친 간담회 및 워크숍,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검증의 전제로 부울경 동남권 신공항 TF의 검토 결과에 따라 공항 계획의 유형, 분류, 기능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검증기준으론 관련 현행 법규 및 국제 기준, 부울경과 합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설정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안전성(장애물제한표면, Bird Strike 등), 항공소음(새로운 소음평가단위 등), 공항시설(시설설계기준 등), 활주로 용량(민·군공항기준 등), 환경영향(환경영향평가법 등), 항공수요(김해공항 운항실적 및 예측결과 등) 등이 폭넓게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분야별 검증결과도 상세히 공개했다. 항공안전, 항공소음, 공항시설 및 운영, 환경, 법제도, 항공수요의 여섯가지 분야로 대분류를 하고 세부항목을 체크했다.

'항공안전'부문에선 신설 활주로의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임호산, 경운산 등의 존치로 군사기지법 및 공항시설법을 위반했고, 착륙 항공기의 충돌위험 상존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항공소음 분야에선 소음영향이 주거 밀집지역인 부산시 북구 및 사상구, 김해 장유, 내외동 지역까지 추가 및 확대돼 심각한 주민저항을 초래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공항시설 및 운영'에선 군·민 공동사용, 활주로 편측운영 등으로 활주로 신설에 따른 용량 증대가 38%에 불과하고, 부지여건상 용량 증대를 위한 활주로 연장, 유도로 설치 등 시설보강도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환경'에서는, 신설 활주로 건설로 평강천(약 60종, 최대 1,780개체), 서낙동강(약 82종, 최대 16,950개체)의 조류 서식지 및 이동경로가 훼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제도' 측면에선, 진입표면 장애물 존치는 군사기지법과 공항시설법에 모두 위배되고, 군 비행절차에 따를 경우에도 장애물 절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의 경제성'과 연동되는 항공수요는 5개 시도가 합의해 수용한 사타의 김해신공항 수요는 약 3,800만명(2046년 기준)이었으나, 6개월 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27%, 기본계획에서 28%를 각각 축소하는 바람에 현재 김해공항의 관련 계획 수요예측결과보다 낮다는 결론이 나왔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입지 선정을 위해 판정위원회에서 신공항 기능과 개발방향을 제시하면, 주무부처와 부울경이 공동으로 참여해 최종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의 후원으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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