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선영 기자
  • 입력 2019.05.27 19:11
(사진=감사원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자료)
(사진=감사원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자료)

 

[뉴스웍스=오선영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사옥관리, 비축지사 경비 업무 등을 하도급하면서 업체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계약법 등 규정에 따르면 용역계약 등에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등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용역업체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해당하는 부당 조항은 개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비축지사 경비용역 계약에서 '용역 수행 중 결원 발생 시 1인당 일일 용역단가의 200%를 공제'하도록 하는 부당 특약을 맺었다. 이를 포함해 사옥관리 7건, 비축지사 경비 12건, 가스전관리사무소 경비 8건, 구내식당 조리인력 관리 7건 등 4개의 단순노무 용역계약에서 총 34건에 달하는 부당 특약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가 발주한 '울산비축기지 지하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인 ㄱ회사가 ㄴ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각종 환경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도급업체에 있다"라는 특약을 설정하는 등 5개 하도급 업체와 총 34건의 부당 특약을 맺었는데도, 공사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ㄱ회사로부터 부당 특약 내용을 변경한 합의서를 제출받아 시정이 완료됐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 그 내용을 통보하라"며 "앞으로 계약 체결시 부당특약을 정하거나 하도급계약에 부당특약이 있는데도 방치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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