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2.21 14:43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3.5일이나 4일간 근무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확대 시행된다.  4일간 매일 10시간씩 집중 근무하고 나머지 3일은 휴무를 취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탄력근무제란 이름으로 2005년 도입됐지만 경직된 근무 관습과 직장 문화 등으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인사혁신처는 근무시간에 집중력 있게 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연간 2200시간 이상인 공무원의 근로시간을 올해 2100시간대로 줄이고 2018년에는 1900시간대까지 단축시키겠다고 21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집중근무시간제, 유연근무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등을 적극 추진하는 내용의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

우선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2015년 기준 시행중인 13개 기관에서 전 부처로 확대한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이미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실시한 부서를 조사한 결과 2014년 공무원 1명의 월간 초과근무 시간이 27.1시간이었지만, 2015년 25.1시간으로 7.4% 감소했다.

인사처는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계획 초과근무제'도 적극 시행한다.  공무원 개개인이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사전에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세워 부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정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연가 제도'도 도입된다. 또 개개인이 주당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

특히 계획연가를 적극 활용하고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기 위해 부서장 성과평가나 정부업무평가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현 유연근무제는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하루에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4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에는 초과근무 명령을 금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