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28 11:09

기재부, 국민제안 감안해 개발·대부·매각 등 재산유형별로 맞춤형 활용방안 연내 수립
매각수익 증대 예상되면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보류이후 별도 관리·처분 가능

구윤철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확인된 유휴 국유지 가운데 개발이 용이한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갖고 내년도 청·관사 신·증축 계획을 포함한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등 4개 의결 안건을 심의하고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2018년말 기준으로 10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잠재력을 깨우고 혼을 불어 넣는 것이야 말로 국가재정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며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국유재산 활용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하고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 차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실시된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파악된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및 활용방안 마련 등의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체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군사지역, 도로 등 미활용 가능성이 낮은 재산을 제외한 199만 필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대부분인 164만 필지(82%)는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이나 35만 필지는 전부 또는 일부 유휴추정재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유휴 추정재산 35만 필지 가운데 제한구역 포함 및 일부 활용 재산을 제외한 10만8000 필지에 대해 용도폐지를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개발이 용이한 국유지(약 100개 내외)를 선별해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경제 활력 보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7월~10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에 대해 국민제안을 감안해 개발·대부·매각 등 재산 유형별로 맞춤형 활용방안을 연내 수립하겠다”며 “유휴 재산 개발·활용을 통해 국유재산 가치를 증대하고 생활 SOC 부지 지원 등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전년도 요구안과 유사한 수준인 1조2000억원 규모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번 기금 운용계획(안)은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5월 말까지 기재부 예산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9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등을 반영한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관사 신축을 지원하는 기금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수익률과 연간 자금수지계획 등을 반영한 만기별 자금운용규모 및 중장기 자산배분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특례운용의 적절성과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특례운용 실태점검 및 특례 존치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부 등 8개 중앙관서 소관 2710건에 대한 특례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미운용 특례규정에 대해서는 특례의 적정성 및 존치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특례 존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향후 매각수입 증대가 예상되는 법인은 매각보류 후 별도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안)’을 의결했다.

이는 그동안 물납법인의 특성 등 고려 없이 매각예정가격 평가 후 즉시 입찰 매각을 실시함에 따라 국고수입 증대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는 물납법인에 대한 정량·정성 분석 결과 동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선별해 상장·투자유치 유도, 인수·합병 매각 추진 등 맞춤형 관리·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물납제도는 납세자가 금전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받은 유가증권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8년 말 기준 335종목, 7958억원을 보유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