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선영 기자
  • 입력 2019.05.28 14:41

15대 중점 추진과제 마련… "OECD 결핵 발생 1위 국가 오명 벗을 것"

(사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사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뉴스웍스=오선영 기자] 정부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 목표를 세웠다.

결핵 예방 및 조기발견,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결핵 퇴치 대응체계 강화 등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확정됐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매일 약 5명이 사망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여전히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그간 '결핵예방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세워 실천해 왔다.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국민 3명중 1명이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8년 결핵신환자의 45.5%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추진했다.

같은 해 9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사전예방, 조기발견, 환자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보다 강화된 범정부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대책은 결핵 발병과 유행 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지원체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생애주기별 결핵발생률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검진 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 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노숙인과 외국인, 20~30대 등 결핵 검진 사각지대도 줄인다.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 유소견자 관리, 확진자 복약 확인 등을 추진하고, 보건당국과 자활시설, 결핵협회 간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건강검진 후 폐결핵 유소견자의 확진검사 본인 부담 비용을 면제한다. 암환자, HIV 환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흉부X선) 비용에 대해 오는 2021년부터 연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격리 치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염성 결핵환자 중 영세 자영업,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필수 격리기간동안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결핵 백신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OECD 결핵 발생 1위라는 오명을 조속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결핵은 인구 집단별, 취약 대상별 집중 관리를 통해 발생과 전파를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차단해야 조기 퇴치가 가능하므로,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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