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5.28 13:55
임블리 임지현 (사진=임블리 인스타그램/임블리 쏘리 인스타그램)
임블리 임지현 (사진=임블리 인스타그램/임블리 쏘리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임블리 쏘리'에서 블리블리인진쑥 관련 허위·과대광고는 인정했지만 환불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임블리 쏘리 인스타그램에는 "150mm 인진쑥에센스의 환불은 5월26일자로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물인 대용량 인진쑥에센스와 미스트용기에센스도 환불하고 싶으신 소비자가 많으십니다"라는 글과 함께 반품을 요구하는 상담 내용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과장광고에 속아 구입한 인진쑥에센스 300ml 대용량 1개 환불해주세요"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이에 회사 측은 "4월 초 사용상 불안감 호소가 많았던 제품이 있었고, 고객 입장에서 환불 기준을 일시적 완화 적용했다"며 "문제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20일 자사몰 공지사항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19일부터 적용하였던 본 기준(인진쑥 밸런스 에센스 150ml. 인진쑥 샤워필터 2019년 1월 6일-2019년 4월 5일 90일 기간내 받은 상품 기준 미개봉 환불)은 5월 26일 자로 중단함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지현 상무와 남편 부건에프엔씨 대표이사를 사기, 지식재산권 침해, 상표법 위반, 식품위생법·화장품법·소비자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 및 ‘블리블리’에서 의류, 신변잡화, 화장품, 식품 등을 취급하면서 의류 품질 저하, 카피 의혹, 화장품 안정성 논란, 호박즙 곰팡이 발견 등 안일하고 부적절한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논란이 된 임블리 등 매출액 상위 SNS 업체 여러 곳을 선정해 환불이나 사업자 정보공개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임블리쏘리 (사진=임블리 쏘리 인스타그램)
임블리쏘리 (사진=임블리 쏘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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