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5.28 14:33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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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전북 전주의 사립학교 완산학원 설립자 일가의 학교자금 횡령, 교사채용 뇌물 수수 등 53억원대 사학비리가 드러났다.

28일 전주지검은 완산학원 재단 설립자 A씨(74)와 사무국장 B씨(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학원 설립자의 딸(49)과 C씨(61) 등 현직 교사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학원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A씨는 학교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원 사무국장 B씨는 A씨의 지시로 학교자금 횡령에 적극 개입했고, A씨의 딸도 일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교장, 교감 채용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 운영비를 쌈짓돈으로 뽑아 쓴 설립자 A씨는 재단이 운영하는 완산중학교에서 매달 500만원, 완산여고에서 8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8억원의 학교자금을 빼돌렸다. 학교로부터 매달 받은 돈은 학교 물품대금을 과다 계상하거나, 각종 시설공사 예산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뻬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될 교육복지비 등 1억3000만원을 횡령하고, 학생들이 먹을 급식용 쌀도 빼돌려 떡을 만들어 교직원들과 함께 나눠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횡령한 학교자금만 약 13억8000만원에 달했다.

또한 교장·교감 승진과정에서도 뇌물이 오고갔다. 학원 설립자 A씨는 교장, 교감 승진 대상 6명으로부터 1인당 2000만원 씩 총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승진 대가로 A씨에게 돈을 건넨 6명 가운데 공소시효가 완료된 4명을 제외한 교사 C씨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완산중학교 신축 이전 과정에서도 부동산 매각 대금과 공사비 등 35억원을 챙겼다. 또 그는 상가임대료를 낮춰 계약하는 방법으로 4억원도 횡령, 학교법인 자금만 39억원을 빼돌렸다. 조사결과 A씨는 횡령한 학교자금과 재단자금을 대부분 생활비와 부동산 구입비, 자녀 상속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산학원에서 이러한 사학비리가 벌어진 데는 이사장의 독주를 견제할 이사회조차 설립자와 가까운 지인과 가족, 전·현직 교장 등으로 구성돼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사 7명과 감사 2명 등 이사회 임원 9명 모두 전·현직 교장과 설립자의 아들인 현 이사장의 친구 등으로 구성됐다.

A씨 등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학교와 학생을 위해 쓴 돈이 많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완산학원은 사립학교인데도 학교 운영비의 95%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법인 부담금은 0.5%에 불과했다"며 "설립자가 횡령한 돈이 학교로 다시 흘러간 계좌 흔적도 없고, 빼돌린 학교자금이 대부분 이사장 가족을 위해 쓰였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목적으로 설립한 사학이 학원 설립자 일가의 범행에 이용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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