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28 14:45

가맹금 미지급, 관련 법령 위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맹본부 거절 가능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이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장기점포)들의 계약갱신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갱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간 이후의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먼저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한다. 다만 가맹금 미지급, 관련 법령 위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사전에 통지한 평가방식 등에 따라 가맹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정 기준(예: 2년 연속 하위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반면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은 금지된다. 이에 계약갱신 거절의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에 따라 장기점포 운영자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경우 투자금 회수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법상으로 금지되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가맹점단체 구성·가입·활동을 비롯해 점포환경개선 강요 및 영업시간 구속 등 대한 이의 제기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도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에 해당한다.

장기점포와의 계약갱신 절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장기점포와의 계약갱신 절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편, 가이드라인은 장기점포 운영자가 계약갱신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고 갱신 과정에서 본부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갱신절차를 단계별로 구체화했다.

먼저 계약 종료 180~150일 전에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가능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후 점주는 30일 내에 이의제기나 유예기간을 신청하고 본부는 30일 내 검토결과와 사유를 통지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갱신 거절을 통지받은 점주는 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이유로 30일 내 계약 갱신을 재요청할수 있고 본부는 30일 내 검토결과 및 사유를 통지한다.

이후에도 갱신이 거절될 경우에는 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가 점포를 원활히 양도할 수 있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장기점포 운영자들의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가 투명해질 것”이라며 “분쟁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장기점포 운영자들이 안정적인 계약기간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함으로써 가맹사업의 성공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업계 전체의 모범거래 관행으로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최소화해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을 마련하고 업계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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