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5.28 15:28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의약품 성분이 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태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해 허가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인보사 사태는 식약처와 제약사의 카르텔이 의심될 정도로 식약처가 관리감독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는 임상시험, 시판허가, 환자처방까지 10여년 동안 의약품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교차확인·제3자 확인은 하지 않고, 제약사가 제공하는 서류만 신뢰했다"라며 "이는 의약품의 관리·감독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중앙약심위 심의결과에서 인보사가 효과성이 없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황당하게도 해당 심의위원을 모두 교체한 후 중앙약심위에서 다시 심의해 효과성이 있다고 번복했다"라며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해야 할 식약처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인보사의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경제성평가 연구 수행 의혹이 있는 이의경 식약처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신청시 평가기준 중 하나로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의약품의 신청 가격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는 제도다.

경실련은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허가 이후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해서 경제성 평가까지 마치고 심평원에 급여등재 신청을 했으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기준소위원회와 경제성평가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도 전에 자진 철회했다"라며 "인보사의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경제성 평가를 이의경 처장이 했다는 것은 인보사를 만든 코오롱생명과학 뿐만 아니라 제약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식약처장과 제약사 간의 밀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 상태로는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의경 처장은 식약처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당장 사퇴하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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