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선영 기자
  • 입력 2019.05.28 18:09

 

(사진=감사원 '정부포상 부적격자 추천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사진=감사원 '정부포상 부적격자 추천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뉴스웍스=오선영 기자] 감사원이 부당하게 정부포상이 수여된 사례 1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범죄 혐의 수사 진행 등의 이유로 정부포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공무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포상 부적격자 추천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발견된 부적격자 포상 의심 사례를 중심으로 이번 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만1359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형사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징계처분을 받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산업재해 관련 명단에 공표된 기관·단체 등은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된다.

이번 감사 결과,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정부포상 적격자로 추천한 경우는 6건으로 집계됐다. 다른 7건은 추천 이후 제한 사유가 생겼으나 추천이 철회되지 않아 정부포상을 받은 사례였다.

대표적으로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은 2016년 10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해 A씨가 2016년 12월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됐다. A씨는 심지어 본인이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본인의 추천 요청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A씨를 제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했으며, 정상적인 추천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공적조서도 없는 A씨의 정부포상 추천을 의결했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징계 처분이 사면·말소되면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감봉 처분의 말소기간(5년)은 지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본인의 징계사실을 누락하고 본인의 정부포상 추천요청을 요구하면서 회피 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적심사위원회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A를 중징계(정직)하고, 국무총리 표창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또 1~2일이면 충분히 확인 가능한 정부 포상 제한 사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계룡대근무지원단의 포상 담당자 직원 2명에 대한 징계(경징계)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가 2016년 11월 정부포상 수여자로 추천한 B씨는 한 달 뒤 폭행 혐의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지만 추천이 철회되지 않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례도 적발했다. 공무원징계령은 징계가 의결된 사람에게 정부포상 등 공적이 있으면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B씨는 2017년 4월 대통령표창을 공적으로 인정받아 징계 수위가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됐다.

유사한 사례는 교육부 등에도 있었다. 교육부가 정부 포상을 추천한 C씨는 감사원 조사 대상이 됐는데도 추천이 철회되지 않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가 있는 자를 추천하거나 추천 이후 철회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철회하지 않아 부적격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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