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5.29 09:25
미국 재무부. (사진=미 재무부 홈페이지)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이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랐다. 인도와 스위스가 빠지고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추가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관찰대상국’은 이들보다 수위가 낮지만, 계속 면밀히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재무부는 통상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발간한다. 올해는 상반기 보고서 발표가 미뤄져 미 정부가 미중무역협상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23일 미 상무부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시작된 환율보고서는 1994년 이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되면 미국의 경제 제재가 가해진다.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다만 예년까지 사용해온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경상수지 흑자 요건의 경우 기존에 'GDP의 3%'가 기준이었으나 이번에 'GDP의 2%'로 조정됐다. 외환시장 개입 요건의 경우 지속 기간이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바뀌었다.

한국은 3가지 요건 가운데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수지 흑자 1가지만 요건에 해당한다.

미 재무부는 외환 정책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재 평가 기준 3개 요소 가운데 한국이 1개에만 해당한다"며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도 현 상황을 유지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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