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5.29 13:54
신림동 강간미수범 긴급체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신림동 강간미수범 긴급체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범'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된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6시 19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 B씨를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해당 폐쇄회로(CC)TV 영상이 SNS에 올라오면서 널리 알려졌다.

영상을 토대로 범인을 추적한 경찰은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긴급체포 전 112를 통해 자수 의사를 전했고, 저항 없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영상만으로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했을 경우 성립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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