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29 14:1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리스사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을 위해 중도해지수수료 등 리스수수료 부과체계가 합리화될 전망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리스실행액이 지난해 10조원을 상회하는 등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리스사가 자동차리스 중도해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리스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리스이용 소비자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중도해지수수료 부과 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운용리스계약 중도 해시 시 일부 리스사에서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중도해지수수료율 등을 부과해 리스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소비자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또 리스원금 이외의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중도해지수수료가 과다 청구되고 있다.

이에 중도해지수수료율을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구간별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하고 수수료 산정 대상금액도 이자를 제외한 미회수원금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리스승계수수료 부과 체계를 조정해 승계수수료 산정방식을 정률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한다. 현재 표준약관에서 허용된 제3자 승계 시 리스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단일 수수료율 또는 정액이 부과되고 있다.

이외에도 리스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된 경우 소비자의 과실이 없다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약관에 명문화된다. 

리스자동차 반환 시 부당한 감가비용 부과도 금지된다. 이에 감가비용 산정 기준이 리스자동차 출고가격(신차가격)에서 실제 자동차 가격(중고차 가치)를 기준으로 변경된다. 소비자의 리스료 선납분도 리스료 산정 시 반영하고 리스 계약 후 해피콜 운영도 의무화된다.

한편, 소비자 설명 및 공시 의무도 강화돼 업계 공통의 표준약정서를 신설한다. 특히 소비자가 실제 리스자동차 인수시점에서 자동차 인수증을 서명하도록 해 인수 전 하자위험 등을 소비자에게 부당 전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협회 홈페이지 공고 등 표준약관 개정절차를 거친 후 올해 9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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