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5.29 14:59
민방위훈련 (사진=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훈련 (사진=국민재난안전포털)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민방위 훈련 조회 및 민방위 훈련 일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민방위 훈련은 연간 총 5회 실시한다. 훈련 종류는 민방공 대피훈련(1회), 재난 대비훈련(2회), 민방위 시범훈련(1회), 민방위 종합훈련(1회)이다.

훈련 내용은 사전 지정된 재난·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모의상황을 조성한 뒤 체험 실기위주의 반복훈련이다.

일정을 조회하기 위해선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교육·훈련/교육일정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시구군과 교육 시간을 검색하면 훈련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1~4년차 대원은 연 1회, 4시간 교육(1년차 대원=신편대원)을 받고, 5년차 이상 대원은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받는다.

민방위 훈련에 뚜렷한 사유 없이 불참할 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액은 1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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