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9.05.29 16:58

재판부 바뀌면서 쟁점 단순화하고 조정절차 거쳐 지급금 결정하기로
7월 8일 조정 후 17일 변론에서 가능하면 선고기일 정할 예정

의정부시청 앞 고가선로를 달리는 경전철. 적자운영으로 파산한 경전철 민자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청구소송이 재판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사진=김칠호 기자)
의정부시청 앞 고가선로를 달리는 경전철. 적자운영으로 파산한 경전철 민자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청구소송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사진=김칠호 기자)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법원 인사로 바뀐 재판부가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에 대한 쟁점을 단순화하고 감정평가 대신 조정을 거쳐 지급금을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재판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경희)는 29일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에 대한 심리에서 “의정부경전철이 운행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의정부시 측에서 요구하는 관리운영권에 대한 감정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면서 “큰 비용이 드는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조정절차를 거쳐 지급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경전철 민자사업자의 파산으로 실시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해지시 지급금이 얼마나 발생하느냐는 것으로 사건의 쟁점을 단순화했다.

재판부는 파산한 민자사업자측에서 시설물 잔존가치에 대해 2148억원을 청구했으나 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면 금액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피고인 시 측에서는 경전철 관리운영권의 잔존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요구했으나 적자상태에서 관리운영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또 민자사업자의 파산으로 관리운영권이 의정부시로 귀속된 것이라고 피고 측에서 주장한다면 이는 실시협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우 기부체납된 경전철의 소유권을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2017년 8월 소송이 제기돼 3년째 끌고 있는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에 대해 오는 7월8일 조정을 거친 후 17일 열리는 변론에서 가능하면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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