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5.29 16:42
(사진=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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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였다"고 결론 내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처한 수사를 촉구했다.

29일 검찰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013년 당시 검찰이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사건을 청탁한 정황을 확보했음에도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외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피해 여성들이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사정만 부각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이 윤중천 씨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부실하게 수사하고, 윤 씨가 부인을 종용해 A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사실은 검증없이 기소하는 등 검찰권이 남용됐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는 "윤중천 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윤 씨의 폭로성 진술을 막기 위한 방편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수사단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은 검찰 관계자와 건설업자 간의 유착에 기반한 검찰 내 이른바 스폰서 문화의 전형"이라며 윤 씨와 가까우면서 사건에 개입하거나 지휘했다는 의혹이 있는 전현직 고위 법조 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엄정히 수사해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마련하는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중간 보고를 토대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라고 권고했고, 4월 말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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