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29 17:34
<사진=인천공항공사SNS>
(사진출처=인천국제공항공사 SNS)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신설되는 면세점이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민의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 1터미널 2곳, 2터미널 1곳에서 운영된다.

관세청은 이날 입국장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안내했다.

먼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한다. 여행자 휴대에 대한 면세한도는 600달러이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을 구매하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예를 들어 각각의 물품 가격이 600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가방은 시내면세점에서, 옷은 해외에서, 국산 화장품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했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은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은 과세된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을 구매한 경우에는 옷을 공제하고 가방은 과세한다. 간이세율이 의류는 25%, 가방은 20%이기 때문에 여행자에게 유리한 의류를 우선 공제하게 된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을, 해외에서 옷을, 입국장 면세점에서 외국산 선글라스를 샀다면 선글라스 간이세율이 20%인 만큼 세율이 더 높은 옷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과세한다.

또 술과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다만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 품목이다.

한편, 면세범위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감면(관세의 30%, 15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미신고 적발 시에는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가산세 60%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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