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5.30 12:00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해 올해 도내 학교에 제공할 교복 디자인 36종 중 하나(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해 올해 도내 학교에 제공할 교복 디자인 36종 중 하나(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입학한 경기도 학생도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교복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40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도는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2억7000만원을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른 시·도에 소재한 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학부모 등 보호자는 6월 24일부터 7월 31일 까지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 신청을 하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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