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5.30 11:22
의료기기 오인 광고로 적발된 사례.
의료기기 오인 광고로 적발된 사례.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의료기기 효능 표방제품 판매사이트 1701개를 점검해 이중 의료법을 위반한 416개 사이트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사례 중 411건은 ‘이갈이로 인한 치아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공산품들이다. 이밖에도 의료기기 광고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문구나 도안을 삽입한 광고심의 관련 규정 위반 사례도 5건 적발됐다.

‘이갈이로 인한 치아손상 방지’ 또는 ‘코골이 및 코막힘 완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구강 및 비강점막에 접촉해야 하므로 의료기기로 관리돼야 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공산품은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으므로 안전을 위해서는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해 관리되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콘택트렌즈, 문신기 등 불법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온라인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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