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5.30 12:13

사고 여행객, DB손해보험의 '프로미 해외여행보험' 가입
스케쥴대로 유람선 타도 사망시 여행사 상대 손배청구 가능

유람선이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를 관통하는 다뉴브강 위를 지나고 있다.  (사진=두나요트)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하면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33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29일(현지시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부다지구에서 크루즈선과 충돌해 침몰했으며 현재 7명이 구조됐고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망자는 이날 오전 기준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좋은여행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침몰 유람선에는 (자사의) 고객 30명과 인솔자 1명이 탑승했다”며 “이중 2013년생 6살 여자 어린이와 1947년생 남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단위 관광객 9개 단체가 탑승하고 있었고 연령대는 대부분 40~50대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및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당한 참좋은여행사 고객들은 여행사를 통해 DB손해보험의 ‘프로미 해외여행보험’ 중 Ⅰ(1번) 혹은 Ⅱ(2번) 상품에 가입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먼저 이번 유람선 침몰 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로 해외여행자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의견이다.

사망자가 만15세~69세이고 2번 상품을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에 따라 최대 2억원을 상해사망 보험금으로 받는다. 1번 상품을 가입한 만15세~69세거나 만70세~100세라면 최대 1억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만15세 미만 가입자가 사망했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받을 수 없고 상해후유장해시에만 최대 1억원을 보상받는다.

사고를 당한 보험가입자가 다른 해외여행보험을 중복 가입했다면 상해의 경우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되지만 사망보험금은 가입한 보험사 상품이 정한 보상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 중인 승객들은 해외발생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만15세~69세는 최대 500만원, 만 0세부터 14세라면 350만원, 만70세~100세인 경우 300만원이다. 

귀국 후 국내병원에 입원해 발생한 의료비는 가입자 연령대에 따라 최대 200~500만원 보장된다. 외래 의료비와 처방조제의료비는 각각 25만원, 5만원까지 보상받는다.

이밖에도 도수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진단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게는 2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여행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침몰한 유람선이 노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패키지 상품에 적힌 스케쥴대로 유람선을 탔더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유족이 여행자보험과 무관하게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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