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선영 기자
  • 입력 2019.05.30 15:14

재산조사위원회가 구축한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 복원·활용하지 않아

 

(사진=감사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
(사진=감사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

[뉴스웍스=오선영 기자]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국유화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달청이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등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구축한 프로그램도 활용하지 못해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달청은 2012년 6월부터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등 귀속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권리보전 업무를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 3만5582필지를 조사해 그중 일본인 재산으로 판명된 4193필지 가운데 3384필지에 대해 국유화를 완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을 임의로 선정하거나 이미 구축된 검색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일본인 명의 토지 일부가 귀속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2015년 9월 법원행정처로부터 토지소유자의 성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재산조사위원회)의 일본인명 DB 상 일본인 명의와 일치하는 토지 3만3604필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 조사계획을 수립했다.

감사원은 조달청이 조사 과정에서 과거 재산조사위원회가 구축한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을 복원·활용하지 않았고, 이미 귀속재산으로 확인·결정한 3520필지의 조사보고서 등을 수집하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행정처로부터 일본인 재산으로 추정되는 3만3604필지의 자료를 제공받고도 3자 이하 일본인명 보유토지 4744필지를 임의로 제외한 점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또 조달청이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을 복원·활용하지 않아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는 점도 확인했다. 지난 2017년 7월 조달청은 은닉재산 소송과정에서 쟁점이 된 부동산의 소재지이자 A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합천군을 주소로 둔 일본인이 존재하는데도 다른 인물로 잘못 제시하여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에서 원천자료를 확인하면 경상남도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던 A을 찾을 수 있어 전소유자의 주소지와 일치하는 동일인임을 입증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조달청장에게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의 권리 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을 복원해 활용하고, 성명 3자 이하 일본인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에 대한 조사 절차 등을 거쳐 권리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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