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30 16:02

국세청, 부촌지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325명에게서 1535억원 징수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이 부촌지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325명으로부터 1535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탐문 및 잠복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장소를 파악해 수색·압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해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확보해 총 153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지출 및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 FIU 정보, 생활실태정보 등을 수집한 뒤 정밀 분석해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차량을 보유 중인 체납자 등 호화생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선정해 실시했다.

일부 사례를 보면 A체납자는 고지서를 수령한 다음날 며느리에게 외제차를 이전하고 보험 해약금과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면서 자녀 명의 고가아파트에 거주했다. 가족은 외제차 3대를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이에 국세청은 수색을 실시해 싱크대 수납함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현금다발 등 5만원권 지폐 1만여장을 발견해 5억원을 징수했다.

또 유명 성형외과 의사는 부촌지역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 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했다. 국세청은 거주지와 병원을 동시 수색해 2억1000만원 상당의 달러·엔화 등 외화를 압류하고 수색 이후 자진납부를 포함해 총 4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대응할 것”이라며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는 1조8805억원을 징수·채권 확보해 조직 설치 이후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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