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5.30 17:00

제3 인터넷은행 불발에 "진입 장벽 높다" 비판...인가 신청 유인책 논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조건 완화 방안 거론...외평위 영향력 축소 고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발로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여당과 정부는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행 인터넷은행 특별법의 규제 수준에 대해 검토했다. 지난 26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움이 모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서 탈락하면서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추후 인가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무위 민주당 간사 등 여당 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참석했다.

이날 유동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은행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려는 KT, 카카오는 자본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런 ‘5년 이내’라는 규정을 ‘3년 이내’로 줄이고 대주주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위법내용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인가 심사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됐다. 유 의원은 “인가 권한은 금융위에 있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평위원들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다보니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가 이번 일을 계기로 보완된 예비인가 과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3분기에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 받아 4분기 중으로 인터넷은행 사업자 인가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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