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5.30 16:53

공권력 투입 가능성 커져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에 반대하고 있는 노조의 현수막.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에 반대하고 있는 노조의 현수막.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회사 법인분할 주주총회 저지를 위해 주총 예정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점거한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해 점거를 풀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회사가 위임한 법원 집행관에게 한마음회관을 넘기라는 것이다.

이는 공권력 투입이 가능한 근거가 생긴 셈이어서, 내일(31일) 열릴 주총 노조와 사측의 충돌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회사 측은 노조가 회사 소유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으니 회사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한마음회관은 조합원 근무지가 아니라며 노조가 무단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노조 쟁의행위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서도, 한마음회관 노조 농성으로 주총이 열리지 못하면 회사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경제적 손실과 신용도 하락 등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총이 열려는 회사 측 업무와 주주들의 주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이번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농성해제 집행신청을 하면 법원 집행관들이 현장에 와 고지한 뒤 실제 행동에 나서게 된다.

노조가 저항해 집행이 힘들 경우 공권력을 동원할 근거가 있다고 법원 주변에선 보고 있다.

하지만 주총이 당장 내일(31일)이어서 실제 공권력 집행에 나설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부는 앞서 회사가 제기한 주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해 31일 오전 8시부터 노조가 주총 준비와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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