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5.30 17:30

서울 중구, 20.49% 급등해 최고…서울 강남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서초구 순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 8%를 기록했다. 땅값 상승률이 높은 서울은 지난해보다 12%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6.28%보다 1.75%포인트 높은 8.03%를 기록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및 교통망 개선 기대, 상권 활성화 등이 주요 상승요인이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공시대상은 총 3353만 필지로 전년 대비 약 43만 필지가 늘었다.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국공유지와 공공용지 등이 늘었고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 등이 주요 원인이다.

권역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수도권이 8.77%며 광역시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이 각각 8.53%와 5.93%다.

시·도별로는 △서울(12.35%)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이밖에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중구(20.49%)이며 서울 강남구(18.74), 서울 영등포구(18.20), 서울 서초구(16.49), 서울 성동구(15.36) 순으로 뒤이었다. 

최저 변동 지역은 울산 동구(-1.11%)이고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시 성산구(0.57%),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제2공항개발, 부산은 주택 정비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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